호주 증권 감시기구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현행 가이드라인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 감독과 영업 규제 등 규제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의 존 프라이스 위원장은 지난 목요일에 열린 시드니 핀테크 행사 연설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ICO 자금 조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해외에서 진행한 ICO에도 호주 회사법과 소비자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다. 암호화폐와 ICO가 국경이라는 굴레에 국한되지 않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호주 국내법을 적용해 규제하겠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해외에서 등록하고 진행한 ICO는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프라이스 위원장은 또 “그동안 우리는 호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이나 토큰 발행을 포함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내지 판매에 호주 국내법이 똑같이 적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지난해 9월 ICO에 대한 공식 지침을 발행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규정하고, 호주 회사법 2001조를 적용해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라이스 위원장은 여전히 암호화폐 업계가 이른바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업자들이 "기회주의"에 따라 무턱대고 뛰어드는 상황이 규제 당국에는 여전히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성급히 뛰어든 사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대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투자자들의 신뢰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문제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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