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고객자산보호센터
신동석 빗썸 고객자산보호센터 팀장. 사진 박근모

"빗썸의 출금제한 정책을 두고 고객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 고객 자산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출금제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신들의 자산 처리 문제를 빗썸 측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빗썸 측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9일 빗썸 강남 고객센터에서 빗썸 고객의 자산 보호를 책임지는 고객자산보호센터의 신동석 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빗썸이 운영하는 고객자산보호센터는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 상담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출금제한 정책이나 오입금 관련 고객 문제도 담당한다. 고객자산보호센터는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신동석 팀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빗썸의 출금제한 정책에 대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기존에 사용했던 법인계좌 대신 '실명확인계좌'를 통해서만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입출금이 가능하다. 빗썸은 지난 2월 9일부터 농협은행을 통한 실명확인계좌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현재 실명확인계좌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는 빗썸을 비롯해 코인원, 코빗, 업비트에 불과하다. 이 중 업비트는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실명확인계좌 전환은 가능하지만, 신규 실명확인계좌 발급은 불가능하다. 이 외에 대다수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한다.

신동석 팀장은 "정부의 실명확인계좌  방침 이후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빗썸을 타깃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 고객 자산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났다"라며 "이들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출금제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동석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실명확인계좌 방침 이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타깃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의 범죄가 늘어났다. 특히 빗썸 고객의 실명확인계좌를 범죄 자금 돈세탁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매달 7건~8건이 발생하고 있다. 건별 금액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 10일 빗썸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동석 팀장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에 빗썸 회원의 실명확인계좌에 4850만 원이 입금됐다"라며 "해당 회원이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 후 외부 지갑으로 출금을 시도했으나, 우리의 출금제한 정책으로 외부 출금을 차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금이 제한된 계좌의 회원이 빗썸 강남센터에 방문해 출금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고객자산보호센터에서 해당 회원의 세부 거래 명세를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례로 의심될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와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혐의(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례의 경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명확인계좌를 보유 중인 빗썸 고객에게 보이스피싱범이 접근해 범죄에 이용된 자금을 빗썸 계좌를 거쳐 출금해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석 팀장은 "신규 실명확인계좌가 가능하고 원화 입금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빗썸 고객을 타깃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해킹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범인들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빌미로 빗썸 고객을 범죄에 연루되도록 유혹하고 있다"며 "빗썸의 강력한 출금제한 정책으로 인해 빗썸 고객이 범죄에 연루돼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빗썸 측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A 명의의 계좌에 B, C, D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이 빗썸 실명확인계좌로 입금된다면 FDS가 작동해 이상 거래 경고가 뜨게 된다. 즉, A 명의의 계좌에 다수의 타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됐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시스템이 인식한다. 최근에는 복수 은행의 A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 후 이를 A의 빗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FDS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 FDS가 타 명의 계좌에서 다수의 자금이 이체되면 이상거래로 인식한다는 점을 악용해 복수의 본인 명의로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이상거래탐지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동석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FDS 탐지를 회피한 거래를 막기 위해 출금제한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동석 팀장은 "FDS에 탐지되지 않은 거래 중 빗썸 자체적으로 구축된 출금제한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차적으로 출금제한이 되며, 출금제한이 된 고객들이 내방 했을 경우 고객자산보호센터의 전문가들이 고객과 상담하며 거래 명세를 분석해 이상거래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라며 "강력한 출금제한 정책으로 인해 빗썸 고객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내부적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고객들은 빗썸의 출금제한 정책 가이드라인의 비공개로 인해 출금제한 되는 금액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신동석 팀장은 "내부적으로는 출금제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출금제한 기준은 이상거래탐지가 확인 될 때마다 업데이트된다. 기준을 공개할 경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석 팀장은 "고객들이 출금제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객자산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다"며 "고객의 자산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거래 교육 및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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