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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감독원이 당국의 승인 아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포함, 거래소 내부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닛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금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기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거래소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트플라이어(bitFlyer), 쿠오인(Quoine), 비트뱅크(Bitbank) 등을 포함해 최소 거래소 다섯 곳이 이번 주 안에 ‘사업 개선 명령서’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닛케이 신문은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일부 거래소의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 색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이들 거래소는 급증하는 거래 건수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금융감독원은 지적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비트플라이어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GMO코인(GMO Coin), 테크뷰로(Tech Bureau) 등 다수의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업 개선 명령서를 받았다. 지난 1월 코인체크(Coincheck)에서 발생한 5,70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었다.

한편,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업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 FSHO에 대한 사업 승인 취소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한, 이에 앞서 FSHO를 포함한 두 곳의 거래소에 개선안과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한 자율감독기구는 모네로, 대시 같은 익명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개선책 요구 조치는 이 같은 제안이 발의된 후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한편 코인체크 해킹 사건 이후 일본에는 비트플라이어, 비트뱅크, 쿠오인 등으로 구성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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