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근모 기자

지난 20일 발생한 빗썸 해킹으로 유출된 암호화폐 피해 규모가 발표됐다. 빗썸은 비트코인 등 총 11종 암호화폐가 탈취됐고, 피해 규모가 190억원으로 당초 발표한 350억원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빗썸은 28일 오후 4시 40분 공지를 통해 "사고 직후인 20일 암호화폐 탈취 피해 규모를 약 350억원으로 공지한 바 있다"라며 "이후 지속적인 피해 복구 작업을 통해 현재 피해 금액은 약 19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자료 출처: 빗썸

빗썸 측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출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 2016개(138억 9726만 4824원), XRP 522만 7490개(27억 136만 7310원), 이더리움(ETH) 2219개(10억 8488만 5212원)을 비롯해 비트코인캐시(BCH), 엘프(ELF), 골렘(GNT), 에토스(ETHOS), 에이치쉐어(HSR), 카이버네트워크(KNC), 오미세고(OMG), 비체인(VEN) 등 11종이고, 시세로 환산한 총액은 189억 4591만 1857원에 이른다.

빗썸 측은 당초 발표에 비해 피해 규모가 줄어든 이유로 ▲암호화폐 재단 및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업 ▲모든 암호화폐의 콜드월렛 보관(이동) 등의 후속 조치로 탈취될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 중 일부를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종료 될 때까지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금액 회수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은 "암호화폐의 입금 서비스는 시스템 전면 교체 등을 통해 충분히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단 할 예정이오니 암호화폐의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금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지속적인 공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빗썸 측은 피해 규모 공개와 함께 회원들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거래 수수료 무료쿠폰 제공', '보유 암호화폐에 대한 에어드랍 이벤트' 등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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