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블록체인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암호화폐 공개(ICO) 자체를 규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는 있으나, '암호화폐공개(ICO) 기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실은 없다" 며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공개(ICO) 자체를 규제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다만 투기과열 현상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려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 자산을 전문적으로 매매 및 중개하는 기업으로, 자체 ICO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의 이러한 발언이 ICO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블록체인 기술이나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6월 과학기술정통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발표'를 거론했지만, 이 발전전략은 ICO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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