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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앞으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법률 분쟁에서 블록체인의 증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일, 중국의 인터넷 법원의 소송 판결에 관련한 새로운 규칙을 공표했다. 해당 규칙은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새로운 규제 가운데는 인터넷 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저장하고 인증한 디지털 증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단 사법 기관과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를 모으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쓰였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구체적인 증거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법원은 블록체인을 통해 수집하고 저장해 제출된 디지털 정보를 구속력 있는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 이때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이 진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된 정보에는 전자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timestamps)와 해시값(hash value)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디지털 진술 녹취록을 이용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타임스탬프는 어느 시점에 데이터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특정 위치에 표시하는 시각을 의미한다. 해시값이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항저우(杭州)에 첫 인터넷 법원을 설립해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온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변이기도 하다. 인터넷 법원은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해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6월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저작권 위반에 관한 분쟁에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인정했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3일 열린 판결위원회에서 이번 규정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중국 정부가 베이징과 광저우에도 인터넷 법원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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