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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1일 암호화폐 관련 업체 두 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크립토애셋 매니지먼트(Crypto Asset Management LP, CAM)라는 회사와 이 회사의 티모시 에너킹 회장에게 시장에 허위 정보를 내보내며 사업을 한 혐의를 제기했다. 에너킹은 지난해 말 크립토애셋 매니지먼트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암호자산 전용 펀드"라고 홍보하며 300만 달러 넘는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에너킹과 크립토애셋 매니지먼트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절차 없이 정지 명령을 받아들이고 2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에너킹은 의견을 묻는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앞서 다른 암호화폐 업체에도 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회사에 규제 기관에 등록 사실을 허위로 홍보한 혐의로 징계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별개로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랏(TokenLot LLC)과 회사의 소유주인 레니 쿠겔, 미등록 증권 중개인 엘리 레윗에게도 징계를 집행했다. 증권러래위원회는 토큰랏이 스스로 "ICO 전문 대형마트"라고 광고하며 개인 투자자 6,1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200여 디지털 토큰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규정한 토큰도 있었다.

크립토애셋 매니지먼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쿠겔과 레윗, 토큰랏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절차 없이 벌금 47만 1천 달러와 7,929달러의 이자를 물기로 했다.

레윗과 쿠겔은 각각 개인 자격으로 4만5천 달러의 벌금을 더 내고 "앞으로 3년간 기업형 거래소는 물론 투기 목적의 저가주 투자 모집에 나서지 않고 투자회사 설립에 관여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됐다.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집행팀의 스티븐 페이킨 팀장은 "토큰랏과 쿠겔, 레윗의 경우 규제 당국과 해당 업체 사이에 원활한 협조가 이뤄져 징계 수위도 빨리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제삼의 업체에 토큰랏이 보유한 남은 디지털 자산을 삭제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보낸 정지 명령에서 모두 지난해 펴낸 "DAO 해킹 조사보고서"를 언급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16년 일어난 DAO 해킹 사건 이후로 ICO와 관련한 사기 혐의가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징계해 왔다.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 판매에 미국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그때부터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증권거래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ICO를 예의주시하며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해 왔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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