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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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 활동에 지장은 없다"며 "다만 벤처기업이 받는 정책적 우대 혜택(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지난 7월27일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을 고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중 암호화폐 거래소(1개 업종)만 벤처 기업에서 제외한 것이라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업종은 정부의 지원을 현행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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