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ICO(암호화폐공개) 합법화를 주장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그것도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이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 위원장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ICO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CO가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부의 능력이다"라고 질타했다.

아무래도 여당 의원은 국회에서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도 아닌 국무위원이 모두 모인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대놓고 지적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민 위원장은 "규제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규제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근거가 되는 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민 위원장은 "사기, 투기, 자본세탁을 철저히 막되 최소한의 길을 내주어야 한다. 민간에서 자율심의하게 하고, ICO 백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하고, 거래소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CO와 벤처 엔젤 증시 펀드레이징을 비교하면 투자의 흐름이 확연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텔레그램은 17억달러, 블록원(Block.one)은 40억달러 이상을 조달하는 등 ICO가 대중화 대규모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소개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암호자산 발행 후 3년 정도 지나야 그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알트코인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9월 12일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 민 위원장은 "개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발행 주체, 감사 및 보증수단, 승인취소 등 기본적인 것으로 길을 열어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 위원장의 이런 입장 표명으로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국회에는 '암호화폐 기본법' 제정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까지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암호화폐, ICO, 거래소 등에 대한 법안은 대부분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여당 소속 정무위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전보다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법안들은 정무위원회 표결을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법을 만드는 건 국회지만,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어 정부와 교감 없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민 위원장의 질문에 "ICO가 블록체인 관련된 모금 창구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부작용과 시장 과열을 우려해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과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토론회를 열었다. 민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블록체인협회가 조속히 워킹그룹을 만들어 사기와 투기, 자금세탁은 차단하고 블록체인산업은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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