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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고객 돈을 빼돌려 사익(私益)을 추구한 혐의로 구속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와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임원 홍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와 홍씨는 전산상 암호화폐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45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허위로 거래됐으며, 이들은 고객 예탁금 중 33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씨는 회삿돈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크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코인네스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김 대표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석방됐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한 10억원대 청탁금 관련 재판은 별도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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