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상담 사례:

 

 

저희 회사가 업무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습니다. 회계,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일단 암호화폐 수취 시점의 가액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화 예상시점을 반영해 유동자산·비유동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회계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의 성격과 취득사유 등에 따라 기업 자체적으로 회계 정책을 개발해 계정과목명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답변:

암호화폐가 아직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널리 쓰이지는 못하지만, 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회계·세무 담당자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암호화폐가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더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의 자산성을 인정하며 공정가치평가를 통한 재무제표 반영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활성시장이 없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상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던 바 있지만,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저작권 등 영업에 사용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유입시키는 무형자산은 암호화폐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현재로서는 암호화폐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해 유동자산·비유동자산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제언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한편 자산의 인식시점 및 가액은 세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나, 현 법인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취득한 시점으로 장부상 매출을 인식하고 동 시점의 가액을 과세소득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암호화폐의 자산성을 인정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 기준에 따른다면 암호화폐 수취 시의 매출 인식 금액보다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져) 실제 현금화 금액이 작아 고민인 기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가액 하락 상당의 금액을 손실로 인식하면 됩니다.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올해 3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암호화폐 회계처리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법인이 은행계좌와 연결된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에는 아직 암호화폐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암호화폐가 법인의 소유임을 명백히 입증하기도 어렵다 보니 회계법인의 업무 수임조차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이 핵심 업무에 집중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돕는 것이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는 관계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학계와 업계 및 관계기관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회계기준과 세무정책 또한 빠르게 정비되어 기업이 본래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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