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영화 '나의 결혼 원정기'
이미지=영화 '나의 결혼 원정기'

앞으로 해외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6일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6대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다.

해외물품 구매 과정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 관세청이 관여한다. 구매자가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주문하면, 전자상거래업체는 이 정보를 운송업체에 제공한다. 그리고 운송업체는 28종의 통관정보(주문정보, 운송정보)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업체와 운송업체 간 전자시스템이 없어 엑셀파일을 주고받고, 운송업체 직원이 이를 취합해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있다.

과기부와 관세청은 이 전체 과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업체는 업무량이 줄어들고, 관세청은 주문과 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범 서비스는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몰테일 운영)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향후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운송업체를 늘리고, 물류창고업자 등 관련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