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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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주요 자금세탁위험 요소로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가상통화 등 9개 부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계기관은 자금세탁 관련 내부평가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에 이뤄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각 나라가 예방조치와 제도적 장치, 국제협력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상호 평가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대비해 지난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자금세탁과 관련해선 9개 부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 △횡령·배임 △현금거래 △가상통화 등이다. 테러자금조달도 합법적 경제활동이나 자선단체, 종교활동, 납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선진화하고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민간부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 등 12개 관계기관이 정책협의회 및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 및 제도 이행과제를 도출·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내년 7월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전까지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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