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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가격 조작을 막고 블록체인 기술 도입 확대를 모색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의 대런 소토(Darren Soto, 플로리다) 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버드(Ted Budd, 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난 6일 ‘2018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2018 미국 암호화폐 시장 및 규제 경쟁력 관련법’의 법안 두 건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미국을 암호화폐 선도 국가로 만드는 것이 법안을 발의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비롯한 금융 감독 기관에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법의 청사진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먼저 2018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은 암호화폐 가격 조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가격 조작이 투자자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변화를 통해 가격 조작을 어떻게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 초 미국 뉴욕주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격 조작에 대처하고 있지만 이를 완벽히 제재하기에는 여러모로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전통적인 투자회사만큼 철저한 시장 감시체계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색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법무부도 암호화폐 가격 조작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발행하는 테더(Tether. Ltd)가 테더 토큰을 이용해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했는지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8 미국 암호화폐 시장 및 규제 경쟁력 관련법’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암호화폐 관련법을 조사해 그 가운데 미국에 적용할 만한 사례를 추려 소개하라고 각 규제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암호화폐가 상품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주정부 허가제, 시장 감독 절차 및 소비자 보호제도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만한 신규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소토와 버드 의원은 공동 발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만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혁신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재정 안정성을 지켜내는 데에도 앞장서야 한다. ‘2018 미국 암호화폐 시장 및 규제 경쟁력 관련법’은 미국 의회가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적 실익은 보장하면서도 각종 위험요소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당시 텍사스주 스티브 스토크맨 의원은 암호화폐를 재산이 아닌 통화로 보고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올해 10월에는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블록체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9월에는 블록체인 개발에 대처하는 법, 암호화폐 채굴자들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 암호화폐 관련 과세법 등 세 가지 법안이 발의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버드 및 소토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 회장에게 ICO를 통해 판매하는 토큰을 언제부터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기 시작할 건지 명확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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