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캐나다의 메세징앱 킥(Kik)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조치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진행한 ICO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SEC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7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킥의 설립자 겸 CEO 테드 리빙스톤은 “우리가 판매한 킨(kin) 토큰은 화폐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정한 것처럼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킥은 작년 9월 토큰 판매를 통해 1억 달러, 우리 돈 약 1,1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최근 금융 당국의 규제 조치로 ICO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킥에 대한 SEC의 최종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지난해 2월 발언한 내용은 더욱 눈여겨볼 만하다.

“모든 ICO는 증권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ICO와 암호화폐는 철저히 구분해야 하고, 증권에 속하는 ICO는 증권과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

리빙스톤은 또 지난 27일 <미디엄>과의 인터뷰에서 “SEC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가 우리 말고도 여럿 있다”며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리빙스톤은 이어 “킨 토큰은 화폐”임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 증권거래법에서는 화폐가 증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킨 토큰은 미국에서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호위 테스트 결과도 증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SEC 측은 ICO 이후 킥과 한 차례 접촉한 후 최근 사전 통지서를 보내 킥이 증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달 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2017년 킨 토큰 판매 당시 결코 투자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사실을 홍보한 적이 없다. 우리는 최대한 기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를 준수하며 토큰을 판매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따라서 SEC의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SEC가 자체적으로 킨 토큰, 혹은 킨 토큰에 대한 판매나 배포 행위가 연방정부의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를 판별할 수는 없다.

<미디엄>은 킥에 대한 SEC의 규제 조치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킥, 그리고 킨 재단은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한편 리빙스톤은 최근 한 블로그 게시물에서도 “규제를 강행하면, SEC는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정면 대응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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