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신용거래법을 대폭 강화한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지난 19일 “일본 내각이 금융 상품 및 거래에 대한 수정 법안을 승인했으며,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암호화폐 신용거래 한도는 외환 거래법에 따라 초입금의 최대 네 배로 제한된다.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일정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증권회사로부터 대금을 융자받아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두 번째로 신용거래를 제공하는 일본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정된 법안이 발효된 후 18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법안 발효는 내년 4월로 예상되며 18개월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는 강제 폐쇄될 예정이라고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보도했다.

수정된 법안은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 승인 규정을 모두 포함하며 이를 더욱 강화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 2017년 4월 발효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법에 따라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다.

신문은 이어 “현재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보다 투기 수단으로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암호화폐 관련 자율 규제기구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JVCEA)이 제공한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 내 암호화폐 신용거래 규모는 8조 4,200엔, 우리돈 약 85조원으로 이는 실제 결제에 사용된 7,774억 엔보다 무려 11배나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용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ICO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곳으로 나뉘게 된다. 이는 다단계 사기 등 각종 범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미등록 투자회사를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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