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인선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은행으로부터 법인계좌 입금 정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소닉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당장 입금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비트소닉을 운영하는 스쿱미디어와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3주 전 스쿱미디어에 법인계좌 입금 정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쿱미디어는 2017년 일반 법인용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2018년부터 이를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집금계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면서 "2019년 1월말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입금정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비트소닉은 2018년 10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비트소닉코인(BSC)을 원화마켓에 상장했다. 이미지=비트소닉 홈페이지
비트소닉은 2018년 10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비트소닉코인(BSC)을 원화마켓에 상장했다. 이미지=비트소닉 홈페이지

 

이 시기는 비트소닉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비트소닉코인(BSC)의 이벤트 기간과 일치한다. 비트소닉은 2018년 10월 BSC를 원화마켓에 상장했고, 2019년 1월부터 2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바이백 이벤트를 했다. 비트소닉은 바이백 때마다 BSC의 하한가를 고정해, 지난 1월 약 170원이었던 1 BSC의 가격이 2850원까지 올라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소닉의 이른바 '가격 펌핑 이벤트'에 환호하며 BSC 매수에 참여했다. 그러나 바이백이 모두 끝난 지금은 대부분 하한가인 2850원에 매도 주문을 내놨으나 매수세력이 없는 상태다. BSC에 약 4000만원을 투자한 한 투자자는 "하한가에 BSC 3700만개가 쌓여 있는데 아무도 사지 않아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소닉은 바이백때마다 BSC의 하한가를 고정해, 지난 1월 약 170원이었던 1 BSC의 가격이 2850원까지 올라갔다. 이미지=비트소닉 홈페이지
비트소닉은 바이백때마다 BSC의 하한가를 고정해, 지난 1월 약 170원이었던 1 BSC의 가격이 2850원까지 올라갔다. 이미지=비트소닉 홈페이지

 

신한은행이 입금정지 통보를 한 근거는 금융당국이 2018년 1월 발표한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인계좌로 가상통화 집금을 했다고 무조건 입금 정지를 하는 건 아니고,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량 증가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자금세탁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스쿱미디어는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진욱 스쿱미디어 대표는 "지난주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절차가 2개월 정도 걸려서 지금 당장 입금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스쿱미디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입금 정지는 중단되지만 기각을 할 경우 신한은행이 통보한 일자에 입금이 정지된다. 입금이 막히면 거래소는 고객의 투자금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법인계좌의 출금 기능이 막히는 건 아니다.

신 대표는 "비트소닉은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다른 거래소보다 출금 정책을 엄격하게 해서 이용자의 원망을 받기도 했다"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소명이 필요하다면 소명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욱 스쿱미디어 대표. 이미지=비트소닉 페이스북 페이지
신진욱 스쿱미디어 대표. 이미지=비트소닉 페이스북 페이지

 

신 대표는 지난 19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가해 은행의 입금정지 통보에 대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블록체인 업계에는 '금융위원회가 3월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상계좌)를 도입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금지하는 지침을 은행에 전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 의원은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전화통화에서 "스쿱미디어가 입금 정지 통보를 받아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면서 "다른 은행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열어주고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다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이날 여러 거래소에 확인했으나 은행으로부터 입금 정지 통보를 받은 곳은 비트소닉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한 거래소 대표는 "최근 은행의 실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들도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거래소 법인계좌에 조치를 취한다는 소문의 배경엔 나인빗이라는 거래소가 있다. 지난 2월 문을 연 거래소 나인빗은 지난 13일 "정부가 은행연합회를 통해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거래소 법인계좌 해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와 기업은행은 "사실이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은행에 지침을 내린다'는 소문에 대해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