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암호화폐로 지급결제하면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 주체 사이에서 무엇을 주고받을지 합의가 성립한다면 암호화폐를 대가로 하는 계약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세 등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소위 월급을 암호화폐로 대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 답변: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가 그 이름에 걸맞게 실생활의 결제에 널리 활용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편적인 결제 서비스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ICO(암호화폐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과 관련하여, 결제에 있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규제가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 또한 많아 보입니다.

한국은행법은 제47조에서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되는 원화’ 외의 다른 매개체가 공식적인 법정화폐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이름과 달리 법적으로 화폐의 지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및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전자지급수단이 특정 금액의 금전적 가치를 보장하는 증표여야 한다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 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암호화폐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기존의 화폐 또는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암호화폐를 그 금전적 성격과 관련하여 규율하는 법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암호화폐에 기반한 거래는 계약자유를 대원칙으로 하는 민사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Paying with contactless credit card with NFC technology, credit card reader, payment terminal and laptop
이미지=Getty Images Bank

 

 

개인 또는 법인은 상호간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받기로 하는 계약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 결제의 보편화 문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대가로 받아 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점, 회계와 세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많은 가맹점을 확보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일 따름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암호화폐 기반의 결제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결제를 가로막는 법적 규제는 없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IT 선도국으로서 신규산업 형성 시기의 빠른 정책 대응으로 글로벌 자금 유치와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공사례를 써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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