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oan Shark Situation’: MakerDAO Is Leaving Crypto Borrowers With Rising Bills
메이커다오팀. 출처=트위터

 

요약


  • 프로그래밍된 방식의 이더리움 대출 프로토콜 메이커다오(MakerDAO)는 0.5%의 낮은 대출 금리를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다.

  • 그러나 메이커다오의 대출 금리는 사업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기반 자산인 스테이블코인 DAI의 가치를 개당 1달러로 유지하는 기능도 한다.

  • 현재 금리는 19.5%로 치솟은 상태이며, DAI 코인 가치도 1달러를 밑돌고 있다. 초기 대출자들이 크게 속았다고 느끼고 있다.

  • 이용자들은 메이커다오가 디지털 사채업자라고 규탄하며 탈중앙화 금융 사용 경험이 전통적인 은행보다도 오히려 못하다고 불평한다.


 

조건이 좋은 대출 상품이 있을 때 신용카드사는 대출자들에게 반드시 대출 조건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준다.

최근 암호화폐 대출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암호화폐 대출 조건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커졌지만, (암호화폐를 담보로 법정화폐를 대출해주는) 전통적인 상품과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대출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모두 기존 방식에 비하면 대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다루는 스타트업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업체는 메이커다오(MakerDAO)다. 메이커다오는 부채 담보부 포지션(collateralized debt position)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대출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대출자들이 사전에 코딩된 프로그램에 따라 이더를 담보로 맡기고 DAI라는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메이커다오가 담보로 받은 이더는 약 200만 개이다. 현재 시중에는 8200만 달러어치 DAI가 유통되고 있다.

투자자들과 개발자들은 메이커다오를 탈중앙화 금융의 성공 사례로 꼽지만, 메이커다오의 운영 방식에 불만이 많은 이용자도 있다.

실제로 메이커다오의 대출 금리는 최근 들어 급격히 올랐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 대출을 받은 이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2월 초부터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연 0.5%에서 19.5%로 올랐다.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리’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하기 쉽지만, 메이커다오 내부에서는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에 비례한 대출 이자 비용을 ‘안정 수수료(stability fee)’라고 부른다.

월터라는 이름의 대출자는 금리가 매우 낮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소비자들이 대출 프로토콜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월터는 성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코인데스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 응했다.

“메이커다오는 코인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금리를 조정한다. 소비자보다 코인이 우선이다. 메이커다오는 실제 소비자들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고지할 책임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현재의 고금리에 발이 묶여버렸다.”

메이커다오는 이 사안에 관한 공식 성명이나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대출자들이 타격 입었다


메이커다오의 금리는 실제로 급격히 올랐다.

2017년부터 암호화폐를 사용해 온 월터는 메이커다오에서 대출을 받았다. 1월에 한 메이커다오 사용자가 부채 담보부 포지션을 활용해 기존의 대출 5만 달러를 차환했다. 대출 이자를 4%에서 0.5%까지 낮출 수 있었다는 글을 읽은 후였다.

월터는 DAI 5만 8500개를 대출받아 자동차 할부금을 갚고 개인적인 용도로도 썼다. 금리가 낮았던 1월에는 몇 번 더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더를 사용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이더를 잃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 같았다. 그러나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런 고지나 경고가 없었다.”

이더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담보물의 가치도 낮아지자 대출은 청산될 위기에 놓였다. 대출이 청산되면 갚아야 할 부채는 사라지지만, 훨씬 많은 이자와 원금의 13%에 달하는 청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처음의 저금리는 초기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월터는 말했다. 월터는 물론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사실상 사용자들이 악덕 사채에 걸려들게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쉬라는 이름의 또 다른 대출자는 IT기업에서 일하다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동유럽을 여행하려고 2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메이커다오의 대출을 사용할 수 있었다.

조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10~15% 정도 이자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메이커다오의 금리는 훨씬 낮았기 때문에 조쉬로서는 메이커다오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다.

“금리가 조금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40배나 오르리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못했다. 누구도 그 정도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조쉬는 결과적으로 은행 대출 상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조쉬는 담보로 맡겨놓은 이더의 액수가 커서 청산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조쉬는 복직을 예정보다 앞당겨야 할 것 같다며 “은행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결국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월터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많다며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대출액이 적은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그들의 소득 규모를 생각하면 결코 적지도 않은 금액이라는 점이 문제다.”

 

법적인 보호는?


메이커다오에 이자를 지불하는 대출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미국 소비자법센터의 책임고문 마고 선더스는 메이커다오의 프로토콜이 “의심할 여지 없는 대출상품”이라고 말했다. 선더스는 보통 대출 상품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명시하며, 대개 대출 상품에 적용하는 법은 투자자보다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무게를 둔 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대부법, 혹은 적어도 증거금 계정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정대부법은 여러 금융 상품에 드는 각종 비용에 관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한 법이다. 다만 금융 상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상품이 판매, 제공되는 맥락과 환경이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메이커다오의 이용자들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이다. 얼마만큼 대출을 받으면 소비자 대출이고, 어느 선을 넘으면 투자용 대출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 수 없다. 대출을 받을 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처음부터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더리움 초기에는 이더리움을 활용해 무엇을 해도 되는지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작년 말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메이커다오에서 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메이커다오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3월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SXSW에서 미국 SEC의 암호화폐 전담 고문 발레리 스체파닉은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을 특정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분류하고 규제할 대상으로 꼽았다.

선더스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발생하면서 자연히 이를 둘러싼 소송이 일어나 건전한 논의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Brady Dale Brady Dale is a senior reporter at CoinDesk. He has worked for the site since October 2017 and lives in Brooklyn.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