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Finance Watchdog Issues Guidance on Regulation for Bitcoin and Crypto Assets
앤드루 베일리 영국 금감원 수석집행관. 출처=SIFMA

 

영국 금융감독원(FCA, U.K.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암호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최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어떤 토큰이 금감원의 감독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영국 금감원은 지난 1월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했다. 초안의 내용은 대부분 최종안에 그대로 포함됐다. 많은 사람의 예상대로 가이드라인은 규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암호자산이 어떤 규제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비트코인, 이더와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 토큰(exchange token)’으로 분류했다. 거래 토큰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외에 별도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은행과 관련 기업, 암호화폐 거래소 등으로부터 총 92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분 의견서가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권 토큰(security token)을 정의한 부분이다. 자산에 대한 권리가 주식이나 채권과 비슷하게 발행되는 암호자산은 ‘지정 투자(specified investment)’에 해당하므로 금감원 소관이다. 금감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거의 모든 단체나 기업은 증권 토큰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은 다르다. 유틸리티 토큰은 주식이나 채권 등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는 자산과는 소유자가 지니는 권한 자체가 다르며, 금감원 소관도 아니다. 단, 유틸리티 토큰이 전자화폐에 해당할 때는 새로운 전자화폐 토큰 규정을 적용받는다.

“증권 토큰이나 전자화폐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은 금감원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토큰을 이용한 특정 행위는 토큰 종류와 관계없이 규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정에 따른 결제에 토큰이 쓰인 것은 규제 대상이다.” - 영국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어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몇몇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로 분류되므로 금감원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이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특정 암호자산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최종 판단은 사안별로 금감원이 내리게 된다.
“암호화폐 분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시장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행위가 일어난다. 오늘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 당국의 감독 대상이 되는지를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 크리스토퍼 울라드, 영국 금감원 전략경쟁팀장

증권 토큰을 발행하는 데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는 않다. 주식을 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토큰을 거래할 때는 조언자나 브로커, 거래를 알리고 촉진하는 기제가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감독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증권 토큰은 유럽연합 금융시장법(MiFID)에 따라서도 거래 가능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흐려지는 경계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어졌던 ICO 열풍은 이제 완전히 사그라들었다. 덕분에 급박하게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던 규제 당국도 당분간 시간을 두고 규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암호자산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니다.

법무법인 오릭(Orrick)의 런던 지사에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잭퀴 햇필드는 증권토큰공개(STO)가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햇필드는 특히 유틸리티 토큰이 증권 토큰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명백한 유틸리티 토큰인데 증권 토큰처럼 취급해 판매를 촉진 관련 제약 사항을 준수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이렇게 거래되는 토큰은 증권 토큰인가, 유틸리티 토큰인가? 이를 명확히 나누기는 쉽지 않다.”

금감원의 혁신팀장 닉 쿡은 토큰별로 정확한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씩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몇 가지 특징만 보고 분류해놓은 표지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가 그렇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토큰이 될 수도 있고, 전자화폐 토큰이 될 수도 있으며, 규제가 필요 없는 토큰일 수도 있다.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하려는 이들은 어느 쪽으로든 편한 대로 토큰을 포장하려 든다는 것을 규제 당국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름에 속지 않고, 실제 토큰의 특징을 하나하나 분석할 것이다.” - 닉 쿡, 영국 금융감독원 혁신팀장

금감원이 앞서 공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도 설명됐듯이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토큰과 마찬가지로 전자화폐로 분류될 수 있고, 이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토큰의 유형을 좀 더 분명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고, 특히 전자화폐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증권 토큰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이 언제 전자화폐로 분류되는지 특정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반대로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돼 규제받지 않는 상황이 언제인지도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도 전자화폐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전자화폐 발행인이 아닌 개인이 (다른 암호화폐가 아니라) 법정화폐와 같은 자산을 받고 그 대가로 암호자산을 내준다면 이렇게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파운드화를 주고 그 대가로 가치가 법정화폐에 연동된 암호화폐를 받았는데, 이 암호화폐를 제삼자에게 지급 수단으로 쓸 수 있다면 이는 전자화폐다.

금감원은 중앙에서 화폐의 유통을 관장하거나 발행을 총괄하는 기구가 없는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암호화폐는 거래 토큰으로 분류하고 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래 토큰도 다른 암호자산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자금세탁방지규정(5AMLD)을 따라야 한다. 영국은 올해 말까지 5AMLD에 맞춰 자국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애셔스트(Ashurst)의 브래들리 라이스는 규제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보다도 재무부의 결정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금감원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영국이 더 많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싶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는 금감원보다 재무부의 소관이다.”

 

파생상품 금지


사실 영국 금감원은 지난달 초 암호화폐 기반 파생상품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개인투자자가 옵션, 선물, 차액거래상품(CFD, Contract for Difference),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상장지수채권(ETN, Exchange-traded Notes)을 살 수 없도록 금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번 달부터 금감원은 암호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차액거래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다음 달부터는 차액거래상품과 비슷한 옵션 상품 판매도 제한한다.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 판매 규정에 관한 여론 수렴 기간은 오는 10월 3일로 끝난다.

햇필드는 개인적으로 영국 금감원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가운데 자신이 유일하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조항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판매 금지 규정을 꼽았다.

“앞으로 개인투자자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살 수 없게 하겠다는 규제 당국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나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 기반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파생상품이라고 딱히 더 위험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Ian Allison 이안 앨리슨 기자는 코인데스크에 합류하기 전 와 에서 핀테크 분야를 담당했다. 2017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데이터 혁신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한 앨리슨 기자는 DAO 토큰을 소량 구매했었지만, 이를 회수하지는 않았다. 앨리슨 기자는 현재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어디에도 투자한 자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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