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 10일부터 영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비 5000파운드(한화 756만원)와 연간 영업감독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영국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칙(CP19/29)를 공표했다. 공개된 규칙을 보면 영국 내에서 내년 1월 10일 이후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반드시 FCA에 등록을 해야 한다.

내년 1월 10일 이전부터 관련 기업활동을 하고 있던 회사는 영국 자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and Transfer of Funds Regulations, MLRs)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021년 1월 10일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이들 역시 FCA에 등록을 해야한다.

FCA는 등록이 필요한 사업분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암호화폐 ATM 운영 ▲수탁 서비스업 ▲P2P 서비스(Peer to Peer Providers) ▲ICO 및 IEO 활동 등을 적시했다. 사실상 향후 영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든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FCA 측은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공표한 경제범죄관리계획(Economic crime plan)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앞서 이 계획을 통해 강력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CA는 영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규제기구다. 영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맡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도 책임지고 있다. 독립적인 민간 기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독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독 대상인 기업들로부터 감독 수수료(fee)의 형태로 조달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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