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한 암호화폐 거래소 전직 CEO가 퇴사 후, 서버에 몰래 들어가 비트코인 410BTC를 탈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가 아닌 사기죄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탈취는 횡령이나 절도죄가 아니라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재물로 보아야 한다’, ‘아니다,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두 가지입니다. 형법상 ‘재물‘이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물리적·물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재물성을 부정하는 쪽은 비트코인이 형체가 없고 그 자체로 관리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참고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는 판결도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8도3619 판결로 인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는 사실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탈취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무엇일까요? 이때는 형법 제347조의2 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탈취는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타인의 개인키를 권한 없이 입력하거나 스미싱이나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탈취된 비트코인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2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만일 비트코인의 재물성이 인정된다면 비트코인이라는 유형물에 대한 횡령죄나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실무례는 비트코인 탈취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죄명을 적용하는 것에 더하여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탈취죄에 대해서 무슨 죄명이 적용될지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맞다 아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상의 정보를 재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과 최근의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할 것이고 이때 적용 가능한 죄명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입니다.

어찌되었든 1비트코인이 약 1000만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탈취범을 재산범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그 탈취범이 횡령죄로 처벌되느냐, 절도죄로 처벌되느냐, 아니면 사기죄로 처벌되느냐의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지요.

 

한서희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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