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성진 백석대 교수, 최상훈 서울남부지검 검사,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윤식 한림대 교수,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판매해 벌어들인 비트코인(BTC)을 몰수한 뒤, 국가는 이를 어떻게 처분했을까? 범죄자가 개인키 공개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도 암호화폐 몰수가 가능할까? 비트코인 범죄수익 몰수는 국가가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했다는 의미일까?

7일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공동 개최한 2019년도 과학수사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질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오갔다.

최상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는 이날 범죄수익으로서 비트코인 몰수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 검사는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아동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최종 몰수한 사건을 소개했다.

2017년 4월 경찰은 2014년 5월부터 안아무개씨가 2017년 4월까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216BTC를 압수했다.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216BTC 가운데 얼마만큼이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기가 어렵고,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를 띄기 때문에 몰수가 적절치 않다며 몰수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884)

지난 1월과 5월 수원지방법원대법원은 각각 2심과 최종심에서, 1심의 기각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191BTC 몰수를 최종 인용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대법원 2018도3619) 원심 판결을 뒤집고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이유1: 비트코인 이체 주소로 범죄수익 특정 가능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달리, 216BTC 가운데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개월에 걸쳐 해당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 결과 안아무개씨가 운영한 사이트 서버에서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주소와 액수가 기재된 목록을 확인했다. 이를 압수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된 주소와 비교·대조해 191BTC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입증했다. 이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이 유효했다고 최 검사는 설명했다.

이유2: 비트코인도 재산


대법원은 또 법리적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암호화폐 몰수가 가능하는 검찰 주장도 타당하다고 봤다. 비트코인의 특성상 복제나 이중 사용이 불가능하고, 채굴 또는 법정통화를 통해 취득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몰수 대상을 형법의 '물건'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다는 점도 유효했다. 끝으로, 같은 법 시행령은 간접적으로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한다.

이유3: 다양한 선례


국내외에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일조했다.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법리 검토 의견서와 해외 사례 관련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비트코인 몰수 필요성을 소명했다.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법 제 61장 15조, 몰수 대상이 되는 통화수단에 암호화폐도 포함된다고 명시.

  • 2014년 미국 법무부,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사이트 및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던 29656.5BTC와 144341BTC 각각 압수해 공매 절차 거쳐 현금으로 교환 후 국고에 귀속함.

  • 독일 헤센주, 2014년 온라인 마약 거래소 하이드라에 보관된 126BTC 몰수해 경매 진행.

  • 호주 빅토리아주 법무부 자산몰수부, 2015년 몰수한 24500BTC 경매 진행.

  • 불가리아 정부, 2017년 213519BTC 몰수

  • 스웨덴, 가상화폐 민사 압류 인정


최 검사는 또한 "안씨가 비트코인을 취득할 당시에는 1BTC의 가치가 100만원 수준이었으나, 2심과 3심 당시엔 2000만원을 상회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반환할 경우 피고인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더 취득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만큼, 정책적으로 몰수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고 말했다.

뒤이은 토론에서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암호화폐를 보관한 개인 지갑 주소와 비밀키 공개를 거부할 경우 효율적인 수사 및 몰수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최 검사는 "피의자가 비밀키를 진술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 전례에 따라 임의제출 혹은 영장에 근거한 거래소 압수수색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식 한림대 교수는 "피의자가 비밀키 진술을 거부한다면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키 디스클로져(key disclosure) 원칙 적용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가 몰수한 암호화폐를 사후에 어떻게 처분하는지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김윤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장은 안씨 사건의 경우 191BTC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연방보안관의 경우 비트코인 공매 업무를 외부 기관에 외주 맡기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민·형사적으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먼저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