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Law Panel Defines Crypto Assets as Property
출처=셔터스톡

영국 고위 판사와 변호사들이 속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팀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분류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제시했다.

영국 사법기술연구원(Lawtech Delivery Panel) 산하 영국 관할 태스크포스(UK Jurisdiction Taskforce)는 18일 법률 보고서를 발표하고, 암호화폐 등 암호 자산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재산(tradable property)’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잉글랜드 관할에서는 스마트계약을 ‘구속력 있는 합의(enforceable agreements)’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산하 기관인 사법기술연구원은 기술을 통한 영국 사법부 차원의 개혁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원 산하 여섯 개 태스크포스 가운데 하나인 영국 관할 태스크포스는 영국 고등법원장인 조프리 보스 경이 이끌고 있으며, 판사와 금융감독원 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태스크포스의 수장인 보스 경은 이번 보고서가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보고서에 “법률적으로 어려운 주제를 대단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보통법 전통에 맞춰 분명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렇게 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암호 자산 사용이 늘어나며, 금융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스마트계약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영국의 주요 산업에 암호 자산과 스마트계약이 도입되는 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들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특히 스마트계약의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스마트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자동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쓰임새가 무척 많을 것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의학 연구,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과 합의 과정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스마트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계약 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되면 중개인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보스 경은 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에 금융 서비스 분야의 ‘테크 커뮤니티’ 관계자의 검토를 받았으며, 규제 당국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추가로 받아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보스 경은 또한, 앞으로 법률개정위원회(Law Commission)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암호 자산 분야에서 실제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추려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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