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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알파랩스가 코인데스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알파랩스는 지난 4월 2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겨레가 보도한 '재보험사 코리안리 오너 일가가 암호화폐 도박과 사기에 연루됐다' 기사에 대해 '코리안리 오너 일가인 원 아무개 씨는 알파랩스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씨가 설립한 알파랩스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알파랩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아시아 최대 재보험사 코리안리 오너 일가인 원아무개씨 등이 알파랩스를 공동창업했으며, 암호화폐 도박 게임인 '제서게임'을 국내에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알파랩스 명함을 사용하며 원씨, 신씨와 함께 활동하던 이아무개 씨와 송아무개 씨가 김병건 BK그룹 회장의 BXA, 비고고, 비센트, 네이버 라인의 링크(link), 카카오의 클레이 등을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제보자의 주장과 증거 자료가 기사에 포함됐다.

법원은 이 기사의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알파랩스가 자신들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이씨와 송씨가 알파랩스 직함을 이용해 암호화폐 판매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은 제보자의 제보를 근거한 것으로, 이들이 20억 원 상당의 링크 코인 판매 사기로 올해 5월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씨와 송씨는 알파랩스 직원이 아니므로 이들의 사기는 알파랩스와 상관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이씨와 송씨가 피해자들과 만나면서 사용한 명함에 알파랩스의 이사로 기재돼 있고, 신씨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자료로 제출된 신씨의 녹취를 보면, 이씨에게 알파랩스 명함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5일 알파랩스 사내이사로 취임했다가, 기사 보도 직후인 4월 4일 사임했다.

원씨는 알파랩스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알파랩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씨 개인 SNS 계정과 전화 통화,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알파랩스를 공동설립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알파랩스도 설립 당시 원씨가 도움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알파랩스 홈페이지에 원씨 사진을 게시했으며, 언론 기사에도 '월가 출신의 금융전문가와 제도권 투자전략가 및 펀드매니저, 아시아 최대 재보험사 오너家가 뭉쳐 알파랩스를 설립했다'고 보도하는 등 알파랩스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최종적으로 알파랩스의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겨레신문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알파랩스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1월 16일 자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알파랩스가 명예훼손 혐의로 <코인데스크코리아>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15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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