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와 거래소 자체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정부의 ICO(암호화폐공개) 금지 방침을 위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권칠승 국회의원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는 ICO를 ‘디지털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ICO, IEO, STO 등 명칭과 관련 없이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규제대상에 포섭된다"고 말했다. ICO 금지방침이 IEO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권 변호사는 또 거래소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도 IEO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에 따라 수수료처럼 주는 '마이닝 코인'이 아니라, 거래소가 별도로 거래소 코인을 판매한다면 IEO로 볼 수 있다.

다만, 권 변호사는 외국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를 거래소가 판매하는 건 정부의 ICO 금지방침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그는 "거래소가 외국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를 사서 국내서 판매하는 건 정부가 정의하는 암호화폐발행으로 보기 어렵다. 비트코인 상장을 ICO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뤄진 ICO, IEO만 정부의 금지방침에 영향을 받는다는 해석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출처=권오훈 오킴스 변호사 제공

물론 정부의 금지방침에 위배된다고 불법행위는 아니다. 정부의 ICO 금지방침은 행정지침 성격이라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특금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를 제도권 안에 편입하려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향후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특금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등 아직 국회의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향후 국내에서 가능한 암호화폐 사업행위의 범주도 좀 더 명료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던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소를 거쳐 암호화폐를 공개, 판매하는 IEO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상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발행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대신 판매하는 형태다.

비트소닉, 코인제스트, 캐셔레스트 등 주로 실명가상계좌가 없는 중소 거래소들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큰판매, 토큰세일, 간편구매 등의 이름으로 IEO를 하고 있다. 거래소는 아니지만 코박, 토큰뱅크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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