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사기, 불법 다단계 사건인 원코인, 비트커넥트 모두 추천인 제도를 사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요. 암호화폐를 활용한 추천인 제도(리퍼럴)는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3단계(A-B-C)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간단히 불법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A가 C의 활동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이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3단계가 넘어가는 구조라면 국내법상 대부분 위법이 되겠지요.

추천인(리퍼럴) 제도는 ‘본인(A)’이 ‘추천한 사람(B)’의 가입 또는 활동과 관련해 본인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은 사람(B)이 다시 ‘다른 사람(C)’을 추천했을 때 그 사람(C)과 관련하여 최초의 추천인(A)이 수익을 얻는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다단계’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단계 구조에서는 다른 참여자를 모집하는 만큼 커미션을 받게 되므로, 다단계를 통한 사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게 됩니다.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를 활용한 추천인 제도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다면 불법이 되겠지요.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불법 다단계 예방 영상 캡처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불법 다단계 예방 영상 캡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려면 1)하위 판매원의 모집에 따라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A-B-C)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2)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다단계판매업자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 관할 시도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를 활용한 추천인 제도의 구조가 3단계 이상이 아니라면, 이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즉 추천인 제도가 2단계(A-B)에서 끝난다면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예시. 이미지=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캡처
다단계판매 예시. 이미지=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캡처

 

반면, 3단계 이상(A-B-C)의 추천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제도는 다른 요건들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단계 판매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등록의무 외에도 판매원의 명부 등록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며 ‘다단계’ 추천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구성원의 추천이 여러 단계로 꼬리를 물며 이어지더라도 바로 다음 단계(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실적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구조라면 이를 다단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실적에 대해 1단계 추천인이 보상을 받는 구조(A-C)가 있어야 합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촘촘한 한국에서 다단계판매가 강력한 영업수단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계 현황이 어려워질수록 영업 경쟁은 격화되기 마련이고, 그런 상황에서 다단계는 몹시 매력적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나 콘텐츠 자체의 불법성 이외에 절차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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