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국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상당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퇴출될 것을 우려하자, 정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소 자본금 등 인적·물적 조건을 거래소 신고 조건에 넣지 않기로 했다.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고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FIU는 특금법 시행령에 담길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 신고 조건의 원칙'을 세가지로 정했다.

첫째는 최소 자본금 등 제도화 장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물적 조건을 지양하고, 대신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20억원 이상,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춰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겐 이런 형태의 인·물적 조건을 요구하진 않고, 충분한 자금세탁방지 능력을 갖췄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다.

둘째, FIU는 현행 특금법 규정(5조 등)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래소 신고 조건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금법 5조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이런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IU는 일본 등 관련 입법을 정비한 외국 입법례 중 자금세탁방지와 관련있는 내용을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4년 거래소 마운트곡스 해킹 이후 꾸준히 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규제 안으로 편입시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은 2016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외국환및해외무역법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법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의 예시


FIU는 이런 원칙에 따라 특금법 시행령을 규정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의 예시를 국회에 소개했다. 일단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개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구축하고,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며, 이용자별 예치금을 구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고객신원확인(KYC)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이 암호화폐를 거래(소위 교차거래)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FIU의 시행령 예시에 따르면, 해킹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릿'에 보관해야 한다. 빗썸은 올해 두차례 해킹을 당해 411억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외부로 유출됐고, 업비트는 지난달 27일 58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 모두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릿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FIU는 예시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도가 높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FIU는 거래 당사자, 거래액 등 거래내역 정보를 알 수 없어,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을 거래하지 않는 것을 시행령에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상정 앞둔 특금법 개정안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단계인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단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하위 법규(시행령, 고시 등) 마련 및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1.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하목)

  2.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안 제2조제3호라목)

  3. 신고사항, 변경·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안 제7조제1항부터 제6항)

  4.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7항)

  5.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안 제7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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