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Regulator Details Changes to Contentious BitLicense
린다 레이스웰. 출처=코인데스크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이 과거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로 불리던 가상화폐 인가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뉴욕주 금융감독청의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11일 뉴욕에서 열린 한 조찬 행사에 참석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그동안은 뉴욕주 금융감독청이 거래소별, 암호화폐별로 일일이 심사를 거쳐 뉴욕에서 암호화폐를 출시하거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소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거쳐 당국에 신고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

새로운 심사 기준과 승인 절차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다. 먼저 한번 금융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는 뉴욕의 다른 거래소에 자동으로 상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 사실을 금융감독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리고 뉴욕주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상장 기준을 선례로 만들어 공표하면 거래소들이 이를 토대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금융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이후에는 그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자체 심사하고 상장할 수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장은 성숙했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시장의 검증을 거쳐 자리를 잡기도 했다. 규제 당국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규제 기준과 방침을 개선하는 일은 늘 중요한 과제였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이전에 비트라이선스를 받았던 기업들은 새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다음 달 27일까지 개편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이번 개편안은 가상화폐 인가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거래소들이 상장을 진행하면서 암호화폐의 거버넌스, 운영 방식, 리스크 관리, 감독 절차 등을 얼마나 꼼꼼히 검증하는지 평가한다. 규제 당국이 우려하던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거래소나 암호화폐 기업이 비트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했고, 그 뒤로도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받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청이 직접 수많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기업을 심사하고 승인했지만, 이제는 그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한 기업들이 규제 당국이 강조하는 부분을 잘 헤아려 자체 심사의 본보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5년 전 비트라이선스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사업 인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라이선스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비판과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실제로 크라켄(Kraken)과 셰이프시프트(ShapeShift) 등 몇몇 거래소들은 뉴욕에 있던 본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아예 뉴욕에서 사업을 접었다.

지금까지 코인베이스(Coinbase)와 써클(Circle)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트코인 자판기 회사를 포함한 총 24개 기업이 비트라이선스를 받았다.

올해 뉴욕주 금융감독청 감독관으로 부임한 레이스웰은 지난 10월 워싱턴 핀테크 주간에 참석해 현행 가상화폐 사업 인가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당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비트라이선스 제도를 2015년 처음 시행한 이래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이야말로 인가제도가 성장한 시장, 달라진 업계에 뒤처지지 않았는지 점검해볼 적기”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시장이 성숙했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나?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도를 점검하고 새로 준비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 린다 레이스웰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업계를 더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꾸준히 내놓았다. 지난 7월에는 암호화폐만 감독하는 연구혁신부서를 새로 만들었다.
“암호화폐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일을 할 적임자를 계속 뽑고 있다. 이 일에 어울리는 능력을 갖춘 이들이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 - 린다 레이스웰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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