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Attorney General Calls Bitfinex’s Legal Stance ‘Deeply Perverse’ in New Filing
뉴욕대법원. 출처=셔터스톡

뉴욕 검찰이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테더(Tether)를 기소한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밝혔다.

뉴욕 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 12월 4일 뉴욕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12일 공개했다.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발행하는 계열사 테더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보장하는 데 쓰이는 예치금을 어떻게 서서히 고갈시켰는지 자세히 기술했다.

“(임원과 대주주가 서로 겹치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현금으로 보유하던 테더의 예치금 6억 2500만 달러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크립토캐피털(Crypto Capital) 계좌에 먼저 입금했다. 이렇게 큰 액수의 예치금을 갑자기 이전한 것은 의심을 사기 충분한 정황이었지만, 테더는 6억2500만 달러를 크립토 캐피털에 보낸 것을 숨기기 위해 비트파이넥스에 차용증(IOU)을 받고 빌려준 것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은 서서히 탕진됐다.” - 뉴욕 검찰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고객이 자금 인출을 요청하면 이를 처리해줘야 하는 거래소인 만큼, 차용증을 썼다고 해도 이 채권은 “상환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테더는 지난 13일 코인데스크에 기사가 실린 뒤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테더는 검찰 측이 제출한 서류가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주장은) 상황을 오도했다. 비트파이넥스가 수개월 전에 대출금 가운데 1억 달러를 이자와 함께 조기 상환했다는 사실은 빠뜨렸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완전히 담보된 채권을 ‘상환될 가능성이 작은 IOU’로 단정했다.” - 테더

테더는 지난 5월 테더 토큰의 예치금이 100% 미국 달러화 현금으로 담보된다는 취지의 홈페이지 문구를 수정했다. 테더는 나중에 법원에서 예치금 가운데 달러화를 비롯한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cash equivalent)은 74%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테더는 지난달 다시 구체적인 담보 자산의 종류는 밝히지 않은 채 이제 다시 “테더 토큰 전체가 예치금으로 담보된다”고 문구를 수정했다.

뉴욕 검찰은 또한, 비트파이넥스가 지난 5월 발행해 비공개 판매로 10억 달러어치를 판매한 거래소 토큰 레오(LEO)가 미국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앞서 검찰이 제기한 기소에 대해 소 각하 신청을 내놓고, 또다시 대규모 금융 거래를 수행하여 채무 증권과 유사한 새로운 가상 자산 레오 토큰을 10억 개가량 발행했다.” - 뉴욕 검찰

테더는 게시글을 통해 (일부 미국 거주자들이 유통 시장에서 토큰을 사기는 했지만) 비공개 판매로 진행한 토큰 판매 과정에서는 미국인은 레오 토큰을 살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욕 검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 그러나 검찰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비판한 혐의는 근거가 없다.” - 테더

2017년 뉴욕 고객에 대한 비트파이넥스의 서비스 제공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비트파이넥스가 적어도 2018년까지 “뉴욕 주민들의 거래소 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이 사건은 뉴욕 법원의 소관이 되었다. 뉴욕 검찰은 새로 제출한 서류에서 비트파이넥스의 한 임원이 “뉴욕 고객의 거래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뉴욕 검찰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뉴욕 투자자의 거래소 이용 관련 사건에서도 비트파이넥스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뉴욕 주민들의 거래소 이용을 묵인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끈질기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비트파이넥스는 테더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가리기 위해 당국이 설명을 요구했을 때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뉴욕에 사는 고객을 알면서도 몰래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증거는 내놓지 않고 그저 부인으로 일관했다. 이런 태도야말로 심각하게 비뚤어진 모습이다.” - 뉴욕 검찰

 

검찰의 생각은 그대로


뉴욕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공식적으로 올해 초 기소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건에 대해 비트파이넥스와 테터 측이 제출한 항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해당한다. 뉴욕주 전자접수시스템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뉴욕 검찰과 뉴욕 법원이 두 회사를 수사하고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항소장을 지난 11월 4일 제출했다.

비트파이넥스 측 변호인은 본 사건을 다루는 뉴욕주 지방법원이 관할도 아닌 사건 3건을 판결했다고 주장한다. 3건이란 뉴욕주 검찰총장이 조사명령서를 회사의 임원들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명령서는 변호인에게 송달됨)과 뉴욕 검찰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는 판결, 그리고 뉴욕주 지방법원이 테더가 증권 또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건을 다룰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비트파이넥스는 각 결정을 모두 취하해야 한다고 항소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2017년 1월부터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테더 홈페이지에 테더 토큰의 예치금에 관한 문구를 수정한 것에 관해서도 “문구를 수정한 데 대해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테더는 계속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뉴욕 검찰은 지난 4월 비트파이넥스가 결제 업체인 크립토캐피털에 10억 달러에 이르는 거래소 자금을 보냈다가 자금이 동결돼 돈을 잃어버린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크립토캐피털 임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타 회사들에 허가받지 않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당국에 체포됐다.

뉴욕 검찰은 테더가 테더 토큰이 100% 달러로 담보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비트파이넥스가 8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보자 이를 메워주려고 (테더 토큰 규정상)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예치금을 고객에 알리지 않고 빌려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뉴욕주 지방법원은 두 계열사가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체결한 금융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 판결의 집행은 항소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검찰과 비트파이넥스, 테더 측은 내년 초에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 기사 업데이트(2019년 12월 13일 21:40 UTC): 비트파이넥스는 13일 뉴욕 검찰이 자사와 계열사인 테더를 수사할 관할권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뉴욕주에서 사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뉴욕주 지방법원도 마찬가지로 본 사건에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유지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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