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린커 비티시차이나 공동창업자.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중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공동창업자가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는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양린커(杨林科) 비티시차이나(BTCChina) 공동창업자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디지털 자산 거래소 2020년 전략 VIP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양 공동창업자는 “중국이 언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화 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거래소의) 지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지난 2017년 인민은행 정책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됐다. 그러나 정책이란 건 시시때때로 바뀌곤 한다. 중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언제 합법화 할지 미지수지만, 합법화가 이뤄진다면 중국 거래소들이 다른 나라 거래소들에 비해 경쟁력 있을 것이다. 자금이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나며, 시장 또한 좋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셈이다.”

지난 2012년 중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티시차이나를 공동 창업한 양린커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역사를 3단계로 나눠 회상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중국에 문을 연 거래소들 대부분의 이름을 여러분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2013년 이후 다시 엄청나게 많은 거래소가 중국에 생겼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거래소가 후오비와 오케이이엑스, 그리고 비티시차이나 3대 거래소다. 하지만 2017년 규제 당국의 금지 정책으로 인해 모두 문을 닫거나, 중국을 떠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양 공동창업자는 2017년 암호화폐 공개(ICO) 붐 이후 거래소와 블록체인 프로젝트간 결합이 활성화되며, 시장이 또다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티시차이나의 후신인) 비티시시(BTCC) 또한 현재는 기본적으로 투자에 집중하면서, 지갑, 지불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공동창업자는 한국 규제 당국이 조만간 미국, 일본과 유사한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일찍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화 했다”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의 거래소 시장 상황은 마치 오늘의 서울 날씨처럼, 청량하면서도 춥다.”

양 공동창업자는 한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할 경우, 중국 기업이 빠르게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업이 발을 내딛고 있는 땅의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이 현지 규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공동창업자는 이어 "달러를 제외한 법정화폐들의 국제 유통성이 좋지 않아, 각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 할 것"이라며, CBDC가 2020년 블록체인의 가장 좋은 활용 사례로 대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가치는 글로벌 지불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정보의 글로벌 유통을 가능하게 했다면, 블록체인은 돈의 글로벌 유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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