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Asks for Telegram ICO Financials Ahead of CEO’s Deposition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출처=셔터스톡

미국 법원이 텔레그램에 17억 달러 규모의 ICO에 관한 재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는 텔레그램에 2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접수한 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3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SEC는 다음 주 초로 예정된 텔레그램 창업자 CEO 파벨 두로프(Pavel Durov)를 포함한 직원 3명의 증언이 진행되기 전에 투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17억 달러를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완전히 공개하고 이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은 매우 염려스럽다.” – 미국 SEC 서신 중

2일 뉴욕 법원에 접수된 준비 서면에 따르면 SEC는 ICO 투자자들의 자금이 사용된 경위를 조사하고자 한다. 텔레그램은 ICO로 모은 자금의 사용 내역을 밝히기를 거부해왔다. 투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면 이 돈이 “다른 이들의 노력”에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이는 SEC가 금융 상품이 증권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호위 테스트(Howey Test)의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컴파운드 파이낸스(Compound Finance)의 법률고문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SEC는 예정된 증언 이전에 정보를 받아낼 수 있도록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판사는 이미 이 명령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지만, 그러기 전에 텔레그램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다. 텔레그램이 수 시간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판사가 그로부터 수 시간 후에 (또는 다음 날 아침에) 이러한 명령 신청을 승인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

SEC는 해당 재무 기록을 증언 이전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은 거래 은행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ICO로 모은 투자금에 관해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만 공개하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SEC는 서신을 통해 “요청된 은행 기록은 텔레그램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톤(TON)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이 사건의 쟁점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증거는 텔레그램이 판매된 그램(Gram) 토큰의 실행 가능성과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관련이 있다.”

원래는 지난 10월 말 출시될 예정이던 텔레그램의 블록체인과 그램 토큰은 10월 초에 SEC가 법원에서 토큰 판매 긴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아내면서 연기됐다. SEC는 그램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텔레그램의 ICO는 증권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법원은 두로프가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에 관한 증언은 오는 7~8일 이틀 동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William Foxley William Foxley is a tech reporter for CoinDesk. He previously worked for Messari and the American Spectator. He holds investments in 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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