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블록체인 업계에서 '암호화폐 투자 손해를 봐도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아직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도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며 섣부른 추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통화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 부서가 최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재산세제과는 주로 양도·증여세 등을 담당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등을 중심적으로 다룬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정부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무형자산 기타소득(300만원 이하)은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20%를 부과한다. 여기에 지방세 2%가 추가된다.

이같은 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00만원을 출금하면 이중 4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8만8천원(22%)을 과세하게 된다.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이 출금액의 8.8%인 꼴이다.

문제는 암호화폐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경우다. 출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투자한 후 900만원을 잃고 100만원을 출금해도 8만8천원은 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하자,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 너무 앞선 나간 질문"이라고 말했다. 아직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소득세법은 여러 과가 나눠서 담당하는데, 그중 소득세제과가 가장 크고 선임과라 암호화폐 과세를 맡게 된 것"이라며 "지금은 결정된 건 전혀 없는 검토 초기단계"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미뤄보면, 향후 '기타소득'으로 결정되더라도 암호화폐 출금액이 아닌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한편,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은 소득, 일시적 문예 창작 소득, 공익법인의 상금, 복권 당첨금 등이다. 일시적 수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율 체계가 간편하고 과세 행정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각각의 거래마다 취득 시 가액과 양도 시 차익을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 고객별로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건건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상 과세 행정에 어려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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