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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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텔레그램(Telegram)이 판매한 토큰을 미등록 증권 판매로 규정하고 입증하는 데 집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는 19일 열린 텔레그램의 증권법 위반에 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텔레그램의 그램(gram) 토큰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자산이 뭐라고 불리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스텔 판사는 대신 양측이 무려 17억 달러어치나 되는 토큰을 판매한 대규모 거래였던 만큼, 해당 토큰 판매가 미치는 실제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스텔 판사는 텔레그램에 다음 몇 가지를 질문했다. 먼저 1차 토큰 판매 약정에 그램 토큰을 한동안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차로 판매한 토큰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또한, 텔레그램 블록체인인 톤(TON, Telegram Open Network)을 약속한 시기에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었는지, 만약 텔레그램 임원들이 현재 텔레그램 본사가 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가버렸더라도 톤을 예정대로 출시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텔레그램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미 텔레그램 블록체인의 테스트넷에 참여한 검증자(validators)만 36명이라며, ‘탈중앙화 커뮤니티(decentralized community)’ 내에서 텔레그램 블록체인을 향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고 답변했다. 반대로 SEC는 텔레그램의 현행법 위반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텔레그램이 공인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SEC의 D 규정(Reg D)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EC는 텔레그램이 토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방 증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SEC 측 변호인은 텔레그램이 투자자들에게 비공개로 두 차례에 걸쳐 토큰을 판매한 것이 사실상 투자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2차 거래(매매)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투자금을 공개로 모집한 것이라면, 2차 거래를 정확히 제약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증권법 5조 위반에 해당한다.” - 호르헤 텐레이로, SEC 선임 변호사

공판의 시작과 함께 텔레그램은 전 투자자문 존 하이만(John Hyman)의 서면 증언과 외국에서 확보해 가져온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카스텔 판사는 해당 서류를 증거로 채택했다.

텐레이로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그램 토큰을 사들인 데 투기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며, 실제로 그램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이 투자자들에게 남긴 메모를 보면 “(거래로 인해) 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토큰의) 가치도 오를 것”이라며, 투자 수익이 두 자리, 세 자리에 이를 거라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카스텔 판사는 텔레그램이 판매한 그램 토큰을 금에 비유했다. 판매하는 쪽에서는 구매자에게 금을 살 마음이 있는지 미리 물을 필요가 없다. 늘 투자 수익을 노리고 금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텐레이로 변호사는 그램 토큰이 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으로 1차 판매한 토큰을 1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게 묶어놓았던 사실을 들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이 왜 한동안 토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고, 그 결과 투자자들이 구매한 토큰(정확히는 톤 출시 이후 토큰을 받을 권리)을 시장에 팔아 중고 거래 시장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그램 토큰에 투자한 사람들은 발행된 채권을 인수하는 채권인수인(underwriter)처럼 행동했는데, SEC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채권인수인은 모두 불법이다. 텐레이로 변호사는 텔레그램이 1년 넘게 토큰을 쓸 수 없게 묶어놓고 재판매를 충분히 제약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카스텔 판사가 텔레그램이 투자자와 맺은 구매 계약에 블록체인을 출시하기 전에 토큰을 판매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자, 텐레이로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껍데기뿐인 조항이었다며, 텔레그램이 실제로 토큰 거래를 강력히 금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텐레이로 변호사는 “재판부가 SEC와 함께 더는 텔레그램이 증권법 5조를 어기지 못하도록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의 알렉산더 드릴류스키 변호사는 판매자의 경영과 관리를 거쳐 장래에 가치가 오를 거라는 약속을 하고 판매한 디지털 자산이 아닌 한 호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호위 테스트는 SEC가 자산이 증권인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드릴류스키 변호사는 그러면서 톤 블록체인이 출시돼 그램 토큰이 사용되고 나면 토큰은 분명히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텔레그램은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톤 블록체인 출시 이전에 그램 토큰(을 받을 권리)을 중고 거래 시장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며, 이들에게 비공개로 토큰을 판매한 사적 모집인 만큼 D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이 2차 거래로 그램 토큰을 판매, 유통한 사실을 텔레그램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카스텔 판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SEC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렸던 톤(TON) 출시와 그램 토큰 지급에 대한 긴급조치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면서도 드률리스키 변호사에게 오는 4월 30일 전에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4월 30일은 텔레그램이 SEC의 제재를 받은 뒤 그램 토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새로운 톤 출시 기한이다. 텔레그램 측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지금 당장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카스텔 판사의 설명에 가처분 명령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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