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금융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데이터 3법이 올해 8월5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9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 에이피아이(API)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참여하는 금융 공공기관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증권예탁원·캠코·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이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5개 핵심분야(기업·금융회사·공시·자본시장·국가자산공매정보)의 정보를 상호연계·표준화해 외부에 개방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비외감 법인 약 60만개의 기업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 시스템은 2월에 완성해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오는 4월에 공식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결제원의 결제정보 빅데이터도 핀테크·학계·일반기업 등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방하는 결제정보는 계좌이체·자동이체·인터넷지로 등 금융경제 관련 가명·익명정보다. 금융위는 올해 12월 활용 가능한 결제정보 분석 데이터를 금융회사 등에 우선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의 정보를 다음달부터 일반·기업신용정보에서 보험신용정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외에도 디지털금융 고도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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