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3월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5일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시행령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개정 특금법 제2조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모두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정의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ICO를 한 기업이나, 투자를 하고 주식 대신 암호화폐를 받은 벤처캐피털 등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 실명제 및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등 각종 의무를 지게 된다.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한 기업들은 대체로 특금법이 시행되더라도 이전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재승 캐리프로토콜 대표는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경우, 법 규정이 나름 명확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워 현지 법을 준수하며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외부 솔루션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AML 및 KYC 절차에 문제가 없는 상태인 이들만 ICO 및 프리세일 참여자로 받았기 때문에, 역외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사업이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거란 설명이다. 

최 대표는 이어 “(개정 특금법을 통해) 국내에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캐리프로토콜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일 페이프로토콜 사업기획팀장도 “페이프로토콜의 본사인 다날이 결제 전문 기업으로서 이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 매년 갱신해 오고 있다”면서 “다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인 페이프로토콜이 ISMS 인증을 취득하고 또 이와 관련한 내부 통제 규정 등을 빠르게 도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뿐 아니라 암호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댑(dApp) 서비스 사업자들까지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암호화폐 대중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영일 페이프로토콜 사업기획팀장은 가상자산을 보관만 하고 있어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해 결제를 할 때 CU편의점과 같은 가맹점으로 가상자산이 이전돼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맹점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돼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된다면 가맹점들이 굳이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도입할 이유가 적어진다.” 

플랫폼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이콘(ICON)을 지원하는 스위스 설립 법인 아이콘 재단도 개정 특금법이 아이콘 네트워크를 이용해 댑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이콘재단 관계자는 “만약 규모가 작은 댑 개발 스타트업들이 (규제 준수에 필요한) 법적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된다면, 한국에서의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이콘재단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가 요구하는 KYC 및 AML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 왔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모든 사법관할권에도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를 운영하는 람다256의 박광세 사업총괄이사는 “규제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서비스 개발사들 입장에서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조치가 늘어나는 일인 만큼,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올라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반대로 규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도 분명히 있다. 특금법 개정 덕분에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에 투자한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전문 투자사도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최근 해외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고 일반 기업들도 암호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기업을 금융기업으로 등록하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암호화폐 투자를 업으로 하는 기업에 금융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인선 기자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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