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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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고객들과 합의했다.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샀더니 막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과금당했다며 소송을 냈던 이들이다.

집단소송 원고 브래디 터커, 라이언 힐튼, 스탠튼 스미스 등 세 사람은 최근 피고 JP모건 은행과 합의했다면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소를 취하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가 서명한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10일 자로 모든 소송 절차는 중단됐다.

집단소송은 지난 2018년 4월 터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터커는 “JP모건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에서 정기적으로 암호화폐를 샀는데, 여기에 160달러(약 19만 원)가 넘는 막대한 이자와 수수료가 청구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객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암호화폐 구매를 현금 서비스로 분류해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공정대부법(Truth in Lending Act)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JP모건은 암호화폐 구매가 현금 서비스 이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는 결국 수백만 달러의 이자와 수수료 발생으로 이어졌다.” - 원고 측 고소장

JP모건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직불카드로 암호화폐를 샀을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JP모건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다른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후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솔루션을 공개하며, 지난해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JPM코인(JPMCoin)도 출시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 구매 금지 조치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JP모건 은행은 코인데스크의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소송 절차가 중단된 날로부터 75일 동안은 소송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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