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면 개정 특금법이 공포될 예정이다. 

새로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크게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준수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과,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를 지닌다. 또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및 관련 자료 보관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함께,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 등이 부과된다.

둘째, 은행 등 금융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에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고객 예치금과 자기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지 여부, ISMS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를 갖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은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검사 권한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위탁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위험을 막기 위해, G20 및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이 국제 기준을 개정하고, 각국에 개정된 국제기준을 이행하도록 촉구해 왔다”며 특금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 조처다.

FIU 관계자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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