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는 지난 2015~2016 평가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결함이 많다”고 혹평한 바 있다. 출처=셔터스톡
FATF는 지난 2015~2016 평가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결함이 많다”고 혹평한 바 있다. 출처=셔터스톡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2020년 6월 자금세탁 법안 마련 기한을 앞두고 캐나다의 금융범죄 감독 당국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초 발표된 부처별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금융거래분석센터(FINTRAC)는 새 규정이 적용되는 6월1일부터 가상화폐 기업, 거래, 활동에 대해 규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FINTRAC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최우선 순위는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규제 시행”이라며, 금융거래분석센터가 가상화폐 공간에서 새로운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작년 6월 통과된 캐나다 금융범죄 단속과 규제 방침을 담은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FINTRAC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과 유사한 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활동 비용이 1만 캐나다달러 이상인 기업은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는 화폐서비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일부 거래에서는 1천 캐나다달러 이상을 암호화폐로 거래할 경우 기업이 반드시 발송인과 수령인의 이름, 주소, 생일, 전화번호, 암호화폐의 종류를 기록해야 한다. 1만 캐나다달러 이상 되는 거래에는 더 상세한 정보를 엄격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개정안에 따른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5~2016 평가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에 “결함이 많다”고 혹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대응이다.

금융거래분석센터는 보고서에서 “전체적인 법과 정책의 기준은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야 하지만, 무엇보다 캐나다의 국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으로서 기구가 정한 기준을 따라 법을 개정했음을 명시한 것이다.

다른 회원국과 거래소들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정한 6월 기한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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