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aique Rocha/Pexels
출처=Kaique Rocha/Pexels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1일부터 외국인 회원 출금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 이익분의 22%를 거래소가 미리 원천징수한 후 이용자에게는 나머지 돈을 출금해주는 방식이다.  

15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업비트는 지난 5월29일 외국 국적 회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출금 재개 및 세금 부과에 대한 안내를 발송했다. 국내 비거주 상태인 외국인의 경우 한국 세무당국의 조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한국에는 국내 거주자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다. 그러나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국내 비거주자 기타소득 과세 규정을 근거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약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이용자들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할 의무가 빗썸에 있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대신 내라는 취지였다.

업비트는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2월 말부터 5개월 여 동안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자 이용자의 출금을 제한해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고객확인절차(KYC) 강화였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예상치 못한 과세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거주자 대상 기타소득 과세 세율은 총 22%(국세 20%, 지방세 2%)다. 업비트는 이번에 출금을 재개하면서 외국인 계정에서 2020년 이후 발생한 이익분의 22%를 예수금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추후 과세당국이 업비트에서 세금을 걷을 경우 해당 예수금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얘기다.

이용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연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예수금으로 예치된 돈도 출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계정 관련 예수금으로 설정된 금액의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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