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발행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현재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를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방식과 차별화된다”며 “이런 특성에 기반한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택트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한다.

방안을 보면, 우선 발행기업이 현재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상장기업 중 코넥스 상장 이후 3년 이내인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한다.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주식에 한해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채권은 연간 15억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한다. 예컨대, 15억 발행 후 연내 5억을 상환하면 연내 추가로 5억원 발행이 가능하다.

기업의 발행한도 확대에 맞춰 투자자들의 연간 총투자한도도 2배 수준 확대된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적격투자자는 연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일반투자자 500만원, 적격투자자 1천만원)을 유지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현재 문화산업 등 일부에서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업종 전체로 확대한다. 지분제한도 현재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의 제한을 폐지한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성장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이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은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앞으로 5년간 1500억원 지원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3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출처=금융위원회 페이스북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출처=금융위원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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