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도 주식, 부동산처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연 1회 20%를 분리과세한다. 국외 거래소에서 투자 중이라면 국세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수정될 수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기재부는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가운데 결국 기타소득 세목을 결정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가 영업 외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국내법상 상표권 등 무형자산 소득도 기타소득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세율은 20%이며 지방세 2%를 더하면 22%가 된다. 과세표준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면 된다. 부대비용은 거래 수수료와 세무비용 등으로,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부대비용 = 거래 수수료 + 세무비용 등

과세는 2021년 10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2021년 9월25일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일정을 감안한 날짜다.

과세 대상은 연간 손익을 통산한 결과에서 비과세 대상인 최저한(250만원)을 초과한 만큼이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400만원이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2022년 이후 투자자는 매년 5월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에 가상자산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입증 못하면 취득가액 0원

암호화폐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취득가액 산정이다. 과세 시행 후에는 국내 거래소가 국세청에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지 않다.

문제는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이다. 이 경우 투자자가 과거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할 수 없다면 과세 시행 전날(2021년 9월30일)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정해진다.

과세 시행 전날 시가의 평가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7일 평균, 30일 평균, 마감 전 시가 등 여러 안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9월30일 이전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9월30일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수가 몰려 국내 시장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량매도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취득가액 입증 의무는 투자자의 몫이다. 만약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9월30일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과세 시행 후 취득했는데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은 0원이 돼, 양도가액 전체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외 거래소 계좌 모두 신고해야

암호화폐는 국외 거래소나 개인지갑(P2P)을 이용한 전송이 가능하다. 덕분에 자금추적 방법이 촘촘한 기존 금융과 달리 탈세 우회로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본사 소재지가 불명확하며, 암호화폐 개인지갑은 은행계좌와 달리 무한대로 발급이 가능하다. 암호화폐를 USB에 담아 보관하는 콜드월릿을 이용하면 국외 반출도 쉽다.

기재부는 이런 탈세를 막기 위해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모든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국외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에 한정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계좌를 추가하는 것이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를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것"이라며 "역외거래는 60%면 세액의 약 2배를 내야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 뒤에 발견된다면 가산세가 10% 정도 올라갈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했다.

단, 개인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 은닉 및 탈세 경로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기사 수정(22일 오후 5시) : 과세 전, 후의 취득가액 계산을 정정합니다. 애초 기사는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은 0원이 된다"고 전했지만, 이는 담당 기자의 착오였습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은 9월30일 시가에 따라 정해지며, 과세 시행 후 취득했는데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은 0원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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