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커스터디). 출처=Jan Antonin Kolar/Unsplash
수탁(커스터디). 출처=Jan Antonin Kolar/Unsplash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은행,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미국 연방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코인베이스, 비트고 등 암호화폐 기업 위주의 시장에 금융기관의 진출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2일(현지시각) 연방은행과 연방저축협회가 고객에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감독청은 암호화폐의 개인키를 보관하는 것은 현대적 형태의 수탁 서비스에 속한다고 결론내렸다. 기존에도 물리적 자산과 전자자산을 수탁해 온 은행의 서비스 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보겠다는 판단이다.

"안전금고(safe-deposit boxes)에서 가상금고(virtual vaults)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은행이 오늘날 고객의 금융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통화감독청장 대행

브룩스 청장 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오늘날 은행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신의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인 수천만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통화감독청은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는 수동적으로 개인키를 보관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 금융권에서 수탁 기업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보관 및 관리해주며 배당, 세금 등도 처리해준다.

통화감독청은 "금융시장이 점점 디지털화됨에 따라 은행 등이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기술과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한다"며 "이를 통해 은행이 기존에 해오던 결제, 대출, 예금 서비스 등 금융 중개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선 이미 라이선스를 받고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은행(state banks)과 수탁기업 등이 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자회사를 통해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터드의 자회사 SC벤처스(SC Ventures)도 올해 말부터 같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독일도 은행법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은행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수탁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이 디지털자산 수탁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부정적이라 공식 사업화하진 못하고 있다.

한편, 브룩스 통화감독청 대행은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이사 출신으로 지난 3월 통화감독청에 합류했다. 통화감독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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