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수탁사업을 허가한 가운데, 국내에선 KB국민은행이 디지털자산 사업 준비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주 해치랩스, 해시드, 컴벌랜드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분야의 전략적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것이다.

업무협약 내용은 △디지털자산의 보관·관리 △관련 규제 변화 공동 대응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규사업 발굴 △블록체인과 금융과의 연관 생태계 조성이다.

지난 6일 KB국민은행 여의도전산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분야의 전략적 기술 협력'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건기·김종호 해치랩스 공동대표, 이우열 KB국민은행 IT그룹 대표, 홍준기 컴벌랜드코리아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지난 6일 KB국민은행 여의도전산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분야의 전략적 기술 협력'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건기·김종호 해치랩스 공동대표, 이우열 KB국민은행 IT그룹 대표, 홍준기 컴벌랜드코리아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참가 기업의 면면을 보면 KB국민은행의 큰 그림이 엿보인다. 우선, 해치랩스는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지갑 헤네시스(Henesis)를 개발했다. 헤네시스는 기업 고객이 내부통제, 감사, 세무에 필요한 기능도 제공해 수탁 서비스를 위한 기본 기능도 갖췄다는 게 해치랩스의 설명이다.

또 다른 파트너인 해시드는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면서 직접 암호화폐를 직접 운용한다. 해시드는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라인(네이버)의 링크 등 IT기업들의 암호화폐 사업에 초기부터 투자했다. 가격이 널뛰는 시장에서 해시드는 수년 동안 암호화폐를 굴리는 경험을 쌓아왔다.

끝으로 컴벌랜드는 미국 금융투자회사 DRW의 자회사로 가상자산 트레이딩과 장외거래(OTC) 전문기업이다. 컴벌랜드코리아는 향후 국내에서도 제도가 생겨 은행이 디지털자산을 수탁할 수 있게 되면, 유동성 공급이나 헤지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수탁 자산을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싶어하면 은행은 이런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구상하는 시장의 범위를 암호화폐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KB 쪽은 "앞으로 가상자산뿐 아니라 화폐, 부동산, 미술품, 권리 등의 자산들도 디지털자산으로 발행되고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필요한 기술과 생태계를 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우열 KB국민은행 IT그룹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해 참여사들이 동반 성장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다양한 기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연방은행과 연방저축협회가 고객에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를 통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은행,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미국 연방은행들도 암호화폐 수탁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과 지난 7월 암호화폐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한 세법 개정안 발표 등 암호화폐의 제도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암호화폐는 아직 법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속하지 않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직접 다룰 수는 없다.

관련기사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