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앙정부 최초로 업무추진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가 중앙정부 최초로 이를 시범 도입한 뒤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용 범위도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운영경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뿐 아니라 제로페이도 관서운영경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로페이 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이다. 비즈플레이의 비플제로페이 앱과 농협의 엔에이치(NH)모바일지(G) 제로페이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은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다. 이달 15일 기준 제로페이 가맹점은 62만8750개, 결제액은 7636억원에 이른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소상공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결제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 소비자 이용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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