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에머 미 하원의원. 출처=코인데스크
톰 에머 미 하원의원. 출처=코인데스크

증권 공개의 일부로 판매되는 투자계약 자산이나 디지털토큰을 증권이 아닌 별도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미국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나섰다.

톰 에머 공화당 전국 하원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행 증권법을 개정해, 증권의 정의에서 토큰을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에이미 다빈 김 디지털상공위원회(CDC) 정책총괄은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한 기업이 토큰을 발행하면 투자 계약이 성립하며, 해당 기업은 토큰의 세금공제를 위해 증권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한다"면서, "투자 계약을 위해(또는 의해) 발행되는 토큰이 반드시 증권의 성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에머 의원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 법안은 기업들에 증권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주거나, 추가적인 규제 불확실성 없이 대중에 자산을 공개할 수 있는 세금공제 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조처할 예정이다. 자료는 증권 공개 관련 디지털토큰이 "실제로 상품 성격이며, 항상 그래왔다"고 제시하고 있다.

에이미 김은 이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면고 밝히고, 앞서 올해 초 디지털상공회의소(CDC)가 텔레그램과 관련해 제출한 법정의견서(amicus brief)에 담긴 법적 기준도 충족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CDC는 텔레그램이 2018년 그램 토큰을 발행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SEC가 낸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과 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를 지난 1월 제출한 바 있다. 에이미 김은 이번 법안이 "확실성을 필요로 하는 업계의 절박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머 의원의 법안에 함께 서명한 마이클 코너웨이 하원의원(공화, 텍사스)은 24일 디지털 화폐 거래소를 연방 차원의 단일한 규제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별도의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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