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오픈뱅킹 소개 유튜브 영상 캡처
출처=오픈뱅킹 소개 유튜브 영상 캡처

오는 12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7곳과 증권사 17곳 등 제2금융권 24곳의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 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된다.

오픈뱅킹 확대로 가능해지는 사례
① 예금잔액을 모아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적금계좌로 이체
② 잔여 단기자금은 금융투자 회사의 CMA계좌에 예치
③ 타 은행 및 타 금융업권 계좌를 이용한 카드대금 납부 → 연체 예방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과 증권사는 12월부터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축은행중앙회도 내년 3월 참여한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된다.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다른 은행의 정기 예금이나 적금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금융회사와 핀테크간 상호호혜적 관계 정립 차원에서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에 일정 수준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핀테크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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