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정부가 내년 10월로 계획 중인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가 2022년 1월로 3개월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과세 인프라 구축을 감안해서 과세 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25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2일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국내 거주자가 내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얻는,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암호화폐 쟁점은 과세 시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2개월 후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2021년 10월1일자 고객 거래내역을 2022년 2월28일까지 국세청에 내야 한다. 

문제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신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을 종합하면, 국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늦어도 2021년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에 대한 수리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2021년 9월24일에 신고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12월까지 계속 영업을 했는데, 신고 수리를 못 받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21년 10~12월까지 이 거래소를 이용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자료에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앞서 지난 6일 송병철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Ⅰ' 보고서도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소위에서 같은 지점을 거론하며,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로 3개월 유예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늦으면 9월 말에 사업신고를 하게 되는데 (정부가) 바로 10월1일부터 과세 협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업계에서) 이것은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납세에) 협력을 해주는 데이고 과세 대상자는 개인들"이라고 답했다. 거래소는 납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자일 뿐이고, 세금을 내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라는 의미다. 

그러나 고 의원은 "(개인이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거래소에 의해) 정리가 되어야, 결국은 과세 통보가 되고 납세자들이 내는 것 아니냐"며 "충분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비슷한 지점을 짚었다. 기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거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느껴지고 있는 거냐"면서 "빨리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절차들을 밟아나가면서 차분하게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들이 대단히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소속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협회는 "신고가 수리된 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생기므로, 아무리 서둘러도 2021년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추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기재위원들을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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