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기업 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의 분산신원증명(DID) 앱 '마이키핀'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마이키핀에 발급·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를 활용하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금융회사가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접근 매체를 발급하려면,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 과정의 확인 ④기존 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본인확인증표를 처음 발급할 때, 영상통화를 통한 확인 절차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잔과 얼굴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제 특례를 코인플러그에 부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때에도 고객의 휴대폰에 발급·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를 제시하면, 비대면 실명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도 부여됐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금융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인플러그의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내년 4월 출시될 예정이다.
코인플러그는 AI(인공지능) 기반 얼굴 인식 알고리듬과 원아이디(One-ID) 플랫폼 개발 기업인 씨유박스와 협력해 안면 인식 기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아이콘루프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원인증 정보지갑 앱 마이아이디(my-ID)에 대한 규제 특례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됐다.
아이콘루프는 지난해 마이아이디(my-ID)에 발급·저장한 실명 확인 정보로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를 대체하는 내용의 특례를 부여 받았다.
올해 12월31일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이 끝남에 따라 아이콘루프는 금융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개시하려면 금융회사와의 협의와 기술개발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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