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에서 페이팔의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에서 페이팔의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핀테크 업체나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9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TF(가상자산업권법TF)' 1차 세미나를 온라인에서 열었다.

TF위원인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페이팔의 암호화폐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은 미 뉴욕주법상 일종의 가상자산업권법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권법이란 어떤 영업이나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 재무부 23 CRR-NY 200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가상자산 관련 영업 허가로, 뉴욕주에서는 이 허가가 있어야 가상자산 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비트라이선스에는 조건부 허가와 정식 허가 두 종류가 있다. 뉴욕주는 지난 2015년 비트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 정식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25개 뿐이다. 그만큼 발급 비용이 높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로 유명하다. 

조 변호사는 페이팔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 허가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허가는 거의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정식 비트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과 함께 서비스를 구성해야 한다. 페이팔의 경우 수탁회사인 팍소스 트러스트 컴퍼니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페이팔이 진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는 세부적인 형태가 이러한 규제 사항들에 맞춰서 설정된 것이다. 우선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없고 반드시 수탁에 예치된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페이팔에서 구매한 암호화폐를 다른 개인지갑으로 송금할 수도 없다. 특히 주 정부가 암호화폐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하와이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규제 문제가 해결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페이팔은 2020년 10월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 출시를 밝히면서, 조만간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나 물건 구매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이 부분 역시 규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송금하거나 전송하는 비즈니스는 Money Transmission Law(18 USC 1960) 등 연방법상 규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은 비트라이선스라는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한국도 가상자산업권법이 제정되어야 거래소 등 전형적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핀테크 업체나 금융기관들이 업계로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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